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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사 선임…재판 재개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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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고·서울대 직속후배 판사출신 이병세 변호사

'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사 선임…재판 재개 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2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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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농단 실무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변호인 총 사퇴로 멈춰있던 정식 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날 이병세(56·20기)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16년간 판사 생활을 마친 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임 전 차장의 직속 후배다.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들은 지난달 30일 주 4회 이뤄지는 재판 일정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법원은 이에 국선변호인 선정 작업에 착수하고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조만간 첫 공판기일이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당초 11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어 사선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 사법농단 최정점에 섰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임 전 차장도 공모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구속만기는 오는 5월 14일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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