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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기車 구입 보조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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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올해 세종지역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최대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공고, 오는 2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6개월 이상 연속 세종시였던 18세 이상 시민 및 기업, 법인, 기관 등이다.


지원 가능한 차종은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GM 볼트 ▲세미시스코 초소형 자동차 등 정부가 지정한 차량 18종으로 지원신청 이전에 전기차 제조 및 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는 전기차 대리점을 통해 이뤄지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정해지며 보조금액은 차량별로 차등해 최소 720만 원(초소형)에서 1500만 원(승용)까지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세종시에 차량을 등록,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전기차 완속 충전기는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급계획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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