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 측정업무 대행업체들의 부실측정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28일까지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기, 폐수, 소음ㆍ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해 환경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도내 112개 측정대행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측정기록부 허위작성 여부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공정오염시험기준 준수여부 ▲측정기기 적정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고의나 거짓으로 측정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엄정 조치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부실 측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도는 지난해 도내 51개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0개 업체가 준수사항을 미 이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