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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아동학대의심 사례 1개월내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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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 정부가 치바현에서 발생한 10세 여아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1개월 간 학대가 의심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긴급확인을 실시키로 했다. 올해 아동복지인력도 1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오전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모든 수단을 다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대의심 제보, 관련자료 등을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상담소 등이 파악하고 있는 학대의심 사례에 대해 1개월 내 긴급안전확인을 실시하고, 경찰을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이 보호자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올해 아동복지인력도 1000명가량 늘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방지계획에 포함된 인력 보강계획을 앞당겨 반영한 것이다. 해당 계획에는 2019년부터 4년간 아동복지인력을 2000명 증원하는 계획이 담겼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일본 치바현 노다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자택에서 숨진 후 경찰은 부모를 상해혐의로 체포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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