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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정위 제재…하도급 업체 스무 곳에 '계약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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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정위 제재…하도급 업체 스무 곳에 '계약서 갑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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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게임 전문업체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등 게임 캐릭터상품 제작이나 디자인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전했다. 넥슨코리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 하도급 업체 스무 곳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은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면 없이 구두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다른 말을 하며 대금을 깎는 등의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인데, 이를 어긴 것. 게임 '마비노기'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 제조를 의뢰하거나,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스무 건의 게임 관련 위탁을 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세 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반드시 줘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까지 늦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넥슨코리아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의미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넥슨의 한국법인이자 자회사다. 넥슨은 최근 매각설이 돌고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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