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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후 해외서 보낸다면, '여행자보험'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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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후 해외서 보낸다면, '여행자보험'은 필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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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명절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명절 연휴를 이용해 고향방문 대신 해외여행을 즐기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고 있다.


곧 해외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여행자보험은 필수다. 외국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총 95만여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 생길 수 있는 상해, 질병 위험과 휴대품 도난, 파손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통 1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하루 단위부터 최대 3개월까지 보장한다.


보험다모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온라인 여행자보험료는 상해1급(사무직 종사자 등)·보험기간 7일·일시납 기준으로 3000~8000원 수준이다.


보장은 상해사망시 1억원, 질병사망·질병의료비·상해의료비 10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휴대품 손해 20만원 등이다. 단 어린이 여행자 보험은 어른과 다르게 사망보장이 되지 않는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이들을 해치는 범죄 피해를 우려해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은 쉽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의 여행자보험 창구에서도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은 가입한 날 자정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행가기 전날 가입해야 한다.



주의점도 있다. 현지에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경우 영문으로 된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을 도난당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서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와야 한다.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보상을 받으려면 이용한 식당, 숙박업소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해외서 보낸다면, '여행자보험'은 필수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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