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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첫 '미투' 이명행 1심서 징역 8개월…"피해자와 합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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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첫 '미투' 이명행 1심서 징역 8개월…"피해자와 합의 못 해" 배우 이명행의 페이스북 사과문 캡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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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공연 스태프를 강제 추행한 의혹으로 이른바 연예계 '미투(MeToo)' 첫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이명행(43)이 지난달 3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범행으로 재범 우려가 크다"며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이명행을 법정 구속했다.


이명행은 2016년 공연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명행은 지난해 2월 피해자가 SNS를 통해 해당 혐의를 폭로하고 고소하자, 자신의 소속사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사과문을 올리고 당시 출연하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중도 하차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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