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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집행정지 인용에 "30일 즉시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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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집행정지 인용에 "30일 즉시항고장 제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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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오는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고, 증선위는 분식 규모가 4조5000억원 가량일 것으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증선위는 "조치대상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이 올해 이후 재무제표에도 계속 남는다"며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동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하여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 당해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했다.



증선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본건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당해 회사의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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