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이 있는 곳에 실질과세가 있다'… 조세대원칙 강조
-충격 완화할 수 있는 조치 필요… "정부가 성찰할 대목"
[대담=이은정 건설부동산부장, 정리=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대해 "갑작스러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질소득이 있는 곳에 실질과세가 있다'는 조세대원칙에 맞춰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지만,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공시가격 인상은)정책적 판단이겠지만 권한을 가진 정부가 성찰할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말 공개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23%, 서울은 20.7%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집값 급등세를 이끈 강남구와 용산구, 마포구 등은 각각 42.8%, 39.4%, 37.3% 등으로 폭등했다. 이에 강남구청 등은 공시가격 상승률 상한선을 30%로 제한해 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17면(박원순 서울시장, 한강변 35층… "지역·특성별 관리안 논의할 수 있다")
박 시장은 "가격이 올라서 가치가 높아지거나 취득과 보유, 처분 등 모든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면서도 충격 완화요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액 등도 오르게 된다.
박 시장은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조세 정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실거래를 파악하는 작업 자체를 지방 정부가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은 "주택정책이야말로 인구분포, 산업구도, 교통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 맞춤형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주거복지가 각 지역의 현실과 주민 요구에 따라 이뤄지려면 '주택정책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3일 중앙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를 열고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심의한 뒤 최종 확정한다. 당초 이 위원회는 지난 21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 발언 등 찬반 논쟁이 격화되면서 공표일(1월25일) 직전으로 미뤄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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