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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박원순 시장, 공시가 논란에 "충격 완화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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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박원순 시장, 공시가 논란에 "충격 완화 조치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시청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혁신 경제를 위해 규제 개혁 과제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 역시 혁신에 초점을 맞춰 균형발전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진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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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이 있는 곳에 실질과세가 있다'… 조세대원칙 강조
-충격 완화할 수 있는 조치 필요… "정부가 성찰할 대목"

[대담=이은정 건설부동산부장, 정리=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대해 "갑작스러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질소득이 있는 곳에 실질과세가 있다'는 조세대원칙에 맞춰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지만,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공시가격 인상은)정책적 판단이겠지만 권한을 가진 정부가 성찰할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말 공개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23%, 서울은 20.7%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집값 급등세를 이끈 강남구와 용산구, 마포구 등은 각각 42.8%, 39.4%, 37.3% 등으로 폭등했다. 이에 강남구청 등은 공시가격 상승률 상한선을 30%로 제한해 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17면(박원순 서울시장, 한강변 35층… "지역·특성별 관리안 논의할 수 있다")

박 시장은 "가격이 올라서 가치가 높아지거나 취득과 보유, 처분 등 모든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면서도 충격 완화요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액 등도 오르게 된다.


박 시장은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조세 정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실거래를 파악하는 작업 자체를 지방 정부가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은 "주택정책이야말로 인구분포, 산업구도, 교통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 맞춤형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주거복지가 각 지역의 현실과 주민 요구에 따라 이뤄지려면 '주택정책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3일 중앙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를 열고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심의한 뒤 최종 확정한다. 당초 이 위원회는 지난 21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 발언 등 찬반 논쟁이 격화되면서 공표일(1월25일) 직전으로 미뤄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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