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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기·횡령 전과 있는 女영주권자 귀화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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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4명 낳고 거주 중이지만…"韓 법체계 존중 안 해"

法 "사기·횡령 전과 있는 女영주권자 귀화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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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 4명을 낳고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범죄 경력이 있다면 귀화를 불허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 4명을 낳고 영주권비자(F-5)로 체류 중인 A씨의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A씨의 횡령·사기 전과가 문제였다.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할 당시 그는 체류 기간 만료로 출국할 상황에 놓인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통장과 입출금카드를 맡기면 퇴직금을 받아 보내주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챈 전력이 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총 3900여만원을 챙겨 2016년 2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그는 피해 금액을 모두 당사자들에게 반환했고, 남편·자녀 4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국적 취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이들을 상대로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적법은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등 귀화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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