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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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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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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최 의원은 당초 1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항소심에서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되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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