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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손보협회장 "한방진료 표준화하면 자동차보험 낮출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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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손보협회장 "한방진료 표준화하면 자동차보험 낮출 수 있어"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오른쪽 세번째)은 16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 "한방진료 수가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누수되는 부분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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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6일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한방진료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누수되는 부분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최대한 막는 것이 보험료를 덜 올릴 수 있는 길이며, 새는 것만 막아도 자동차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양방진료는 (처방이나 진료가) 표준화가 돼 있는데 한방진료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손보험은 한방진료는 보장이 안되는 반면, 자동자보험은 한방진료까지 보장하면서 180일, 360일씩 입원하는 경우도 많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이날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으며, 추가적으로 KB손해보험(19일), 롯데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21일), AXA손해보험(24일), 흥국화재(26일), 삼성화재(31일)가 보험료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김 회장은 "자동차보험은 '사무장 병원'이라든지 '과잉진료' 부분처럼 (해결이)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요인들을 짚어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법·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자동차보험은 치료를 받으면 바로 보험사에 청구하는데 개별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워 대부분 청구대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면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심사절차가 부족하다"며 보험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심사절차를 엄격하게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면서 "자동차보험 사기는 경찰이나 심평원에 심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심평원으로 넘어간 사건들은 6개월씩 결론이 나오지 않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사기를 조사하는 것은 국가 부담이며 책무인데 보험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보험사도 피해자인데 피해자에게 돈 내라는 격"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의료사고 피해와 관련해 의료종사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종합·대형병원은 전체의 10%만 보험을 가입한 반면, 외국인 병원은 보험 가입이 의무다"며 "국민 의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덕 손보협회장 "한방진료 표준화하면 자동차보험 낮출 수 있어"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6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 "한방진료 수가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누수되는 부분을 찾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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