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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손혜원, '투기 의혹'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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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손혜원, '투기 의혹' 적극 반박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하게 반박했다/사진=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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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SBS.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습니다. 모함의 제보자도 매우 궁금하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신의 조카 명의 건물의 개보수 전 사진과 조카와의 대화를 공개하며 "2017년 초에 8700만원에 구입, 옆집은 지난해 말 1억2천만원에 팔렸다고 들었다"며 제보자가 누구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손 의원은 15일 'SBS'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보도된 후 현재까지 분통을 터뜨리며 15개의 글을 작성했다.

손 의원은 "저랑 연관됐다고 하는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 "조카 둘의 집은 문화재로 지정되기는 커녕 문화재청, 목포시의 도움 없이 이미 수리를 끝냈고, 당분간 이사할 일이 없으니 시세차익을 낼 일도 없고, 어떤 혜택도 받을 일이 없다"며 'SBS'의 보도가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를 죽이기 위해 '손혜원 목포 땅투기'를 잡았다면 SBS는 큰 오류를 범한 거다. 압구정동 임대사무실에서 10여년 일하며 돈도 많이 벌었지만 강남에 건물은 커녕 아파트 한 채 소유한 적이 없다. 투기는 늘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 잘못 봤다"며 의혹에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떤 음해가 있더라도 목포에 대한 제 소신은 변하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 문화와 예술, 음악이 흐르는 도시 목포를 목포시민과 함께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SBS'는 15일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이었던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 지정 결정 이전에 가족이나 보좌관 등 주변 인물들에게 건물을 사들이게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위치한 건물 9채를 매입했으며, 지난해 8월 이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4배로 폭등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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