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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납품단가 제값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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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신청·협의
위탁기업 보복행위 때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상생협력법' 개정…납품단가 제값 받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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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乙)'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해 5월 발표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 상생협력법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새로 마련됐다.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 물품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정당성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하게 한 것이다.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했다.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불이익을 우려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주저했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 등 현장의 불공정행위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내용들은 공포 6개월 후인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상생에 의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 바뀐 내용을 숙지하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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