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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오뚜기 "美 라면 가격담합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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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심오뚜기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으로부터 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농심 측은 "2013년 7월 22일, The Plaza Company는 당사와 당사의 미국 현지법인 NONGSHIM AMERICA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라면가격담합관련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 직간접 구매자 측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12일(한국시간 기준) 본건 소송에 대해 당사와 NONGSHIM AMERICA 등의 담합이 없었다는 피고측 승소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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