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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748건, 총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골재 채취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 51조에 열거된 면허 중 1월 기준 유효한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 부과한다.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1~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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