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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18일부터 1분기 연금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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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는 18일부터 공무원의 가계생활 지원을 위한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출재원은 총 2000억원이며, 오는 4월과 10월에 각각 2000억원씩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육아휴직자·한부모가족 공무원'을 특례대출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반대출 신청자가 몰려 특례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재원을 분리해 운영한다.

특례대출을 신청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1%포인트(최저한도 3%)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1분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특례대출 3.0%, 일반대출 3.64%다. 대출이율은 한국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와 연동해 적용하며 매분기 조정될 수 있다.


공단은 향후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3자녀 및 미취학자녀 양육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공무원 ▲ 육아휴직 ▲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금융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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