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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직 대법관 3명 서면조사...사법농단 연루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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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12월 사이... 노정희, 이동원, 권순일 순

檢, 현직 대법관 3명 서면조사...사법농단 연루의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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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대법관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권순일 대법관은 12월에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점을 감안해서 직접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법관은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의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 때 대법원이 판결과 관련해 제시한 문건대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2015년 11월 1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헌재를 상대로 대법원의 위상 강화를 모색하던 당시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었다. 이를 전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은 격노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2016년 3월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문건 등을 전달했다. 이후 항소심의 판결은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제시한 대로 소송 각하 대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검찰은 이 대법관을 상대로 대법원 수뇌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법원행정처의 검토 자료와 2심 판단이 동일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 대법관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당시 광주고법에서 재판을 맡아 대법의 판결 제시 문건대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권 대법관은 2013년 9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지내면서 강제징용 소송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에 출입해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제징용 판결 지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탄핵해야 하는 법관에 권 대법관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11일 오전 9시30분 사법농단의 몸통이자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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