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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제재 해제시 의회 보고 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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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시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미국의소리(VOA)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아시아지원보장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에 서명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법률로 공식 제정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210조 에서 대북제재 해제 시 30일 이내에 의회에 해제 당위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법은 제정 90일 이내에 비핵화에 대한 잠정적 로드맵에 관한 평가가 담긴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 달성과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해 진행 중인 미국의 노력, 이런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가 담겨야 한다.

아울러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 등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전략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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