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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 반출될까…WTO, 中겨냥한 '디지털 데이터거래 규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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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른바 구글맵 반출 논란 등 디지털 시장에서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둘러싼 각국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가 국제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국가에 의한 데이터 공개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WTO가 데이터통상분야에서 처음으로 국제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이는 디지털 시장의 범위가 점점 커지면서 이대로라면 디지털시장에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규정 제정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의 주도로 이뤄진다. 이달 중 WTO 차원에서 수십개국이 공동으로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WTO는 이달 중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맞춰 각국 장관급과 당국자가 참가하는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올해 중반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해 내년에 새 규정을 도입한다는 목표다.


규정에는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검열하는 등 지나친 개입으로 경쟁환경이 왜곡되는 걸 막기 위해 국가에 의한 데이터 공개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해석했다. 미국은 무역관련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WTO 탈퇴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까지 포함해 안전한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 제정에는 긍정적이다.

중국의 경우 2017년 안보를 이유로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했다.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중국 내에서 외국기업이 수집한 고객정보와 현지법인의 개인정보 반출은 금지된다. 미 기업인 구글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검열을 거부하고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결국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서버 현지화 금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는 엇갈린다. 중국과 달리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서버 현지화 금지를 명시한 바 있다.


이 신문은 "국가가 데이터 관리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국제적인 사업환경이 왜곡될 수 있다"며 "회원국간 이해가 엇갈려 다국간 규칙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정 제정에 실패하면 세계에서 WTO 무용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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