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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씨엔플러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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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국거래소는 2일 씨엔플러스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철회 등 2건의 공시번복과 관련 오는 2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아울러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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