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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오늘 신 전 사무관 검찰 고발…허위사실 유포 여부는 신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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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과 자료 편취'가 고발 사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신중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가 2일 오후 늦게 신재민 전 사무관을 형법상 비밀누설과 자료 편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법적조치와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한 혐의를 적용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처벌 규정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누설)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자료 편취 적용 여부에 대해 비밀누설과 함께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자료 편취는 결과적으로 비밀을 누설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면서 "하나의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명예훼손 적용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는 단계다. 검찰 고발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것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유포 뿐 아니라 이유 없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해당돼 이 같은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검토도 아니고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면서 "사실과 허위 여부를 비롯해 누구의 명예를 실추시켰냐도 따져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 전 사무관은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국채 발행과 KT&G 사장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한 진실공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사무관은 전날인 1일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 게시판에 후배로 추정되는 인물을 통해 올린 글에서 "옛날 카톡은 없는데, 국채과 후배들한테 당시 부총리님께 올리려 했던 편지 초안 보내준 적이 있어 '디지털 포렌식?' 그 작업하면 그때 편지 카톡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또 "어차피 이렇게 된거 내일이나 모레 (제 컨디션봐서) 영상 찍으면서 적자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 보고서들 다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 전 사무관은 후배의 글이 올라온지 30분 후에 당시 재정관리 차관보가 보낸 카톡 대화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 "공개하겠다"고 한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증명했다.


관심은 신 전 사무관이 앞으로 증거와 주장을 내놓을 때마다 기재부가 얼마나 신빙성있게 해명하냐에 쏠린다. 기재부는 그동안 전직 사무관이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긴급 브리핑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그의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처음 공개됐을 당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국채 조기상환 취소와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연말 세수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재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신 전 사무관이 언급한 "정무적 고려"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정무적 고려' 표현 사용 여부에 대해 "워딩은 모르겠지만 토론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냐"고 했는데, 다음날인 1일 기재부 관계자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정무적 고려'라는 말을 사용한 김동연 부총리에게도 확인을 받았냐"는 질문에 "그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근거도 없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해 김 전 부총리로부터 언질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기재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기재부는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0.2%포인트 상승하지만 "크게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해마다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채무비율을 소수점 단위까지 표시해 제공하고 있고, 그동안 소수점 이하 변동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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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카톡 대화에 등장하는 차관보가 "핵심은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힌 부분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고도 신 전 사무관과 기재부의 해석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방침을 정한 것"을 그 '핵심'이라고 지적한 반면, 기재부는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안된 것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기재부의 주장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적자국채 발행과 청와대 강요의 상관관계를 강조한 것이지만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올린 게시글을 통해 국장을 포함한 실무진이 막아서 끝내 이루지 못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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