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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위메이드, 중국서 저작권 소송 승소 소식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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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위메이드가 급등하고 있다. 중국 내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는 2일 오전 10시29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5150원(19.85%) 오른 3만1100원에 거래됐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이 웹게임 ‘전기패업’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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