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는 내년 1월1일 0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세금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지방세·과태료 납부 등은 이 기간 불가능하지만 법정공휴일인 1일에는 연체금이 일괄 면제된다.
이는 내년 처음으로 복수 금고제를 도입하면서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방세 수납을 담당하는 업체가 바뀌면서 시스템 전환을 위해 1일 0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세금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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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납부할 수 없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STAX), 세금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공과금수납기,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등을 통한 원격 납부도 차단된다.
새 시스템은 1월2일 적용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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