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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 불량 축산물 제조·유통업소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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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관내 6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기준 및 규격, 판매금지(1곳) ▲표시기준(3곳) ▲준수사항 위반 판매금지(1곳) ▲함량(1곳) 등을 위반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체가 고의적으로 식육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거나 위·변조하고 성분함량을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보고 육류제품 925㎏을 압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관내 업체의 불량축산물의 제조·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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