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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통합'…전자조달이용촉진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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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는 31일 전자조달시스템을 조달청 산하로 통합하는 내용의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법'을 공포했다.


개정된 이 법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분산 관리·운영되고 있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공공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새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26개 기관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재부가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대신 나라장터를 이용토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법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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