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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장 "IFRS 기준 불분명, 기업들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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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장 "IFRS 기준 불분명, 기업들 혼란 초래"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회계현안 설명회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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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은 18일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기업이 사용한 연구개발(R&D) 비용 중 미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면 자산 처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회계현안 설명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도 IFRS 기준이 모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가 2011년 도입한 IFRS는 모든 회계 처리를 정해진 규정대로 처리해야 하는 방식이 아닌 회계기준에선 기본 원칙만 정해놓고, 그 원칙 안에서 기업에 판단 재량과 책임을 주는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IFRS 기준이 모호해 기업 입장에서는 정당한 회계처리로 볼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른 한쪽에선 회계기준의 재량권을 벗어난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원장은 삼성바이오 사태와 관련해 한발 더 나아가 "2015년 회계 문제보다 2012년이 더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판단된다"며 "그 본질은 간단히 말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연결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라고 본인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법원도 이 연결 여부를 갖고 최종 판단할 것이고, 그동안의 여러가지 사실 관계들을 종합해 이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안과 관련, 미국의 과세 제도를 예로 들며 설명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미국 소득세의 경우 부부합산과세로 부과가 되는데 부부냐, (부부가)아니냐에 따라 세금을 내는 기준이 달라진다"며 "부부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이들의 주거는 어떻게 되는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등 여러 관계들을 근거로 경제적 공동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이처럼 (삼성바이오에피스)연결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판단은 사실적 공동경영이 맞는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지분관계는 어떤가, 옵션이 있는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999년 설립된 민간 기구로 회계처리 기준의 제정과 개정, 질의회신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원장은 "올해 IFRS와 관련한 기업들의 질의가 2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2배 늘었다"며 "내년에는 질의회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기업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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