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숨진 노조원 시신탈취 도운 전직 경찰관도 함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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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54)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한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사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부사장은 2011년 직원들이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를 설립하자 이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때도 이같은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강 부사장은 이미 지난 9월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故) 염호석씨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김모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 전 계장은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그의 부친 등을 회유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계장은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다. 강 부사장 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김 전 계장 심사는 이언학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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