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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가세한 '구글세', 韓에도 안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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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1일부터 시행…EU 최초 도입
국내서도 내년 7월부터 부가세 적용
IT 공룡 대상 국제 공조 가속화 움직임


프랑스도 가세한 '구글세', 韓에도 안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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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프랑스가 구글,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한 '구글세(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IT 공룡'들이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상응하는 세금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도 같은 목적의 부가세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IT공룡들을 겨냥한 국제 공조가 시작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쿼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는 내년 1월1일부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일명 구글세로 알려진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역내 온라인 광고매출에 대해 3% 세금을 내야 한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첫 날부터 이 세목이 도입된다"며 "한 해에 5억유로(약 6400억원) 가량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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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애플 등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사업본부를 차리고 수익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차원에서 글로벌 IT기업들의 EU 역내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EU의 디지털세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전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구글, 애플 등의 유럽 사업본부가 있는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이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반대해 합의가 실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프랑스가 총대를 맨 것이다. 영국도 지난 10월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적용 시점은 2020년4월이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 거둔 수익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전초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구글코리아는 국내 진출 이후 최초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전부터 애플 한국법인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제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구글세와 같은 글로벌 기업 대상 과세는 전 세계가 공조해야 실효성이 있는 만큼 이 같은 움직임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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