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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 특감반원, '불순물' 섞인 첩보 문건 외부 유출…법적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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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 특감반원, '불순물' 섞인 첩보 문건 외부 유출…법적 조치 강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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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씨가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한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전직 특감반원인 김 수사관은 이미 지난 8월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생산한 문건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불순물이 섞인 문건'이라고 표현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과 관련해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결과를 직접 확인한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하다"며 "수사 대상자와 다수 통화 내역이 있는 듯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수사관은 내년 1월 정기 인사때 원소속청(검찰)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지난해 9월경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복귀 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오늘자 조선일보 관련해서도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 유출에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이런 행위는 기존 통보된 3가지 징계 사유와 별도로 청와대 보안 규정을 정면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 오늘 추가로 법무부에 징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며 "나아가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도 더이상 동조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자신이 작성했다는 '첩보보고서'를 본지에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이 보낸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과 관련된 동향 등 고위 공직자와 관계없는 보고서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지난해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 청와대가 작년 추진했던 개헌과 관련한 부처 동향, 고용부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동향 등 정부 부처와 관련한 보고서도 있었다.


김 수사관은 "작년 말 청와대 민정 고위라인으로부터 '외교부에서 민감한 정보가 계속 언론에 유출되니 특별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나를 포함한 상당수 특감반원은 두 달 가까이 서울 외교부 청사를 오가면서 외교부 실, 국장들을 상대로 '언론 유출 경위'를 조사했다"는 말도 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 등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언론에 나온 첩보 목록을 차례로 열거하며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이처럼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첩보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런 것을 쓰지 말라고 시정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고는 "업무영역에서 벗어난 첩보를 청와대가 불순한 의도로 활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특정인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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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리 아들 관련 감찰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민간인을 사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형사적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첩보 수준으로 거론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런 종류의 첩보들은 청와대가 원본을 보관하지 않으며, 기억을 더듬어 사실관계를 파악해 브리핑하는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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