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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에 징역 2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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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통상적 인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냐”

檢,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에 징역 2년 구형(종합) 안태근 전 검사장이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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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서 검사가 2015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이를 폭로하면서 알려져,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을 촉발했다.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 서 검사는 피해자 자격으로 증언할 계획이었으나 재판부가 증거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무산됐다.


서 검사 측은 사유서에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사건 기록 열람, 복사권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서 검사가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하면 마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배치는 인사 담당 검사가 성적과 조직경험, 인사원칙 기준에 입각해서 만든 정당한 인사, 통상적인 인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평검사를 어디에 배치하느냐는 인사 실무 검사선에서 하는 것이지 검찰국장이 그런 실무적인 일까지 세세하게 관여하지 않는다”며 인사보복 지시나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에 이뤄진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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