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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정부 '3.7조 현대차 GBC 상반기 조기 착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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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원 반도체 클러스터·車 주행시험로·K팝 공연장도 허용
최저임금 구조 개편 내년 2월까지 완료
文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숙원사업인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이외에 1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를 비롯해 자동차 주행시험로, 서울 창동 K팝 공연장을 허용하는 등 민간과 공기업으로부터 21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내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투자 활성화와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대상 열거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법상 도로, 철도 등 53종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민간투자가 허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공공시설에 민간투자가 가능해진다. 공공 인프라투자 확대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고 8조6000억원 규모의 생활 간접자본(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해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기업과 지자체가 추진하는 토목ㆍ건축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녀에게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5억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도 완화한다. 낙후지역에 창업하면 최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승용차 구입에 적용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서울 등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설치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를 내국인까지 허용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세종과 부산에서는 공유차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자동차ㆍ조선ㆍ디스플레이ㆍ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4대 주력제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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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바꿔 내년 2월중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하되 입법전까지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에 기대를 걸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2.6~2.7%로 유지했으며 신규취업자는 올해보다 5만명 늘어난 15만명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 740억달러에서 내년 640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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