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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이 2018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0,828건에 17억 6,853만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자진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이며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분이 일괄 고지되며 이번 자동차세는 세액 10만 원 이상과 지난 7월 이후 신규 등록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니 반드시 납부기한 안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77)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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