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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의혹 이인복 전 대법관 9일 검찰 비공개 소환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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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의혹 이인복 전 대법관 9일 검찰 비공개 소환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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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인복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1기)을 9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이 전 대법관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다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4번째 전직 대법관이다. 앞서 이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는 취지로 검찰의 2차례 비공개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이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던 2014년 12월 옛 통합진보당 재산의 국고귀속 소송 처리방안을 담은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을 소송 당사자인 중앙선관위 직원(변호사)에게 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통진당 재산을 신속히 환수하려는 청와대의 의도에 맞게 재판관련 문건을 작성해 중앙선관위와 이 사건 재판부가 있는 법원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이 기밀문서가 아니고 선관위에 단순히 참고용으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의 1차 자체 조사 당시 진행 상황도 조사했다.


이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는 이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발견돼 부실조사 및 조사결과 은폐 논란이 벌어졌다. 검찰은 조사위원회 출범 직전까지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생산돼 양 전 대법관이 직접 서명까지 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전 대법관은 당시 조사위원회가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문건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일 뿐 문건을 알고도 덮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법관은) 단순 참고인이 아닌 주요 수사대상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법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자로 입건된다면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법관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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