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 피해복구 총력전
인터넷 21만 가입자 중 21만 복구
무선 기지국 2800개 중 1800개 복구
황창규 회장 "적극적 보상방안 마련"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 화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KT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무선통신은 60%, 인터넷은 80% 복구됐으며 오늘 저녁 90%까지 복구할 것으로 예상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대규모 통신장애 사태가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KT는 25일 18시 기준으로 인터넷 회선은 96%, 무선은 63% 복구했다고 밝혔다.
KT는 "인터넷은 약 21만 5000여 가입자 가운데 21만 가입자의 회선이 복구되었으며, 무선은 2833개 가운데 약 1780개 기지국이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사장은 이날 오전 화재 현장을 찾아 "접근 금지가 해제된 어젯밤부터 직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작업했다"며 "오늘 저녁까지 90% 복구해서 소상공인과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는 "무선, 인터넷, IPTV 등의 복구율을 높이기 위해 지하 통신구가 아닌 외부(지상)로 연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 화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KT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무선통신은 60%, 인터넷은 80% 복구됐으며 오늘 저녁 90%까지 복구할 것으로 예상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황창규 회장 "개인·소상공인 적극적 보상"…역대 최대 보상규모 전망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가입자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총 8차례, 27시간 1분 동안 통신 장애가 발생해 피해 고객 1인당 평균 3460원을 보상받았다.
이번 통신장애가 근래 가장 길게 이어진 만큼 보상 금액과 범위가 과거 사례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올해 4월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에 미치지 못한 장애가 발생했지만, 피해고객 약 570만명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감면했다.
이번 장애로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상가를 비롯해 전화로 주문신청을 받는 자영업자, 유선망을 사용하는 병원과 공연장까지 피해를 봤지만, 이들이 영업 손실액을 모두 보상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현행 약관에도 영업 차질 등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은 규정돼 있지 않다.
1994년 종로 통신구 화재 때 한국통신은 간접적 경제 손실은 보상하지 않았다. SK텔레콤 역시 2014년과 올해 4월 통신 장애 시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에 별도 보상을 하지 않았다.
2014년 3월 SK텔레콤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명이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이듬해 서울중앙지법은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KT 측은 "정부와 협의해 다양한 보상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우선 복구가 급선무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대로 보상 범위와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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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 앞 공동구 화재현장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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