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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철책 대규모 철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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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철책 대규모 철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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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유휴 군사시설과 불필요한 해ㆍ강안 철책이 철거된다. 군사시설만 8299동, 해ㆍ강안 철책은 169㎞에 달한다.

20일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유휴 국방ㆍ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가 개선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2021년까지 3522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이 설치해 놓은 전국 해ㆍ강안 경계철책의 길이는 413.3㎞다. 국방부는 이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외에 169.6㎞를 추가 철거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284㎞가 철거되면 출입이 제한됐던 해ㆍ강안지역이 주민에게 개방된다. 단, 국방부는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할 예정이다.

철거지역은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 주요지역이 포함된다.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곳(120만㎡)도 2021년까지 철거된다. 철거시설 중 6648곳은 내부시설, 1651곳은 부대 외부시설이다. 이 중 해안과 강변에서 사용하지 않는 군 초소 483곳도 포함됐다. 철거되는 시설은 지역별로 강원도가 3199곳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경기도 2754곳, 인천 479곳, 전남 476곳 등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유휴 국방ㆍ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 1172건을 접수했다. 이 중 57%(676건)가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철거 등의 민원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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