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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최저임금 보다 1250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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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2019년도 생활임금을 9600원(시급 기준)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는 평균 가계 지출액, 주거 비용,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올해 8600원에서 1000원(11.6%) 인상한 96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25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새로 참여시키는 등 노사단체, 시의회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인천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시 본청 뿐 아니라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총 1270여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조례 개정, 고시 등을 통해 내년 1월 1일자로 적용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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