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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문 홈페이지에 '강제노동의 희생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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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불법성 강조 풀이

외교부, 영문 홈페이지에 '강제노동의 희생자' 표기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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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외교부는 15일 국·영문 홈페이지에 최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게재했다.


외교부는 지난 달 30일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 명령 이후 나온 정부 입장 발표문과 지난 7일 일본 외무상 등의 판결 비판 발언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발표문 등 2건을 국·영문 홈페이지에 실었다. 특히 영문 홈페이지에는 '비공식 번역'임을 전제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Victims of Forced Labor'(강제노동의 희생자)로 표기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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