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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명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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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1.9%, 2016년 30.6%, 2017년 28.9%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매년 감소 ...교육청에서 배정한 직원 정원(1412명)을 초과 운용하는 등 방만운영 심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교육청 관할 일부 사립학교들이 학교법인 이사장 친인척을 행정실장으로 채용, 배정된 정원보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등 불공정·불투명한 학교운영을 반복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시민 혈세로 해당 학교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명단 공개 등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명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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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립학교와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해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부족액(이하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사립학교가 재정부족으로 인해 학교운영이 저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정결함지원 대상 사립학교 273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의 수(1421명)는 교육청에서 배정한 정원(1412명)을 초과하는 등 다소 방만하게 편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상호 의원은 이날 서울 시내 사립학교들이 이사장 및 설립자들의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사무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문제도 신랄하게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시점 기준(10월), 학교법인 설립자 및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서울 시내 사립학교 사무직원(교원 제외)으로 채용돼 재직 중인 사례가 총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보면 학내 사무직원 내에서 최고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실장직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7급 6명, 8급 2명, 9급 1명, 6급 1명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공개채용 전형을 통해 채용된 사례는 단 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특별채용의 형태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행태는 친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과정에 있어 특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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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의원은“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31.9%, 2016년 30.6%, 2017년 28.9%로 매년 감소되고 있으나 배정된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되고, 이사장의 친인척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불투명한 학교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정작 사학법인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꾸준히 재정결함지원금을 지급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향해“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공개채용을 통해 사무직원을 선발하지 않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재정결함지원금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 명단 공개, 학급 수 감축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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