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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3000만원 횡령한 공군 중위…군인권센터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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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부하 간부·사병들에게 1000만원 넘게 빌리기도…부대는 아무런 조취 없어"

국민 혈세 3000만원 횡령한 공군 중위…군인권센터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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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공군 위관급 장교가 공금을 횡령하고 부대가 이를 방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5비행단이 국민 혈세 3000만원 횡령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회계담당 김모 중위는 지난 9월 조종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 5900만원 중 3000만원을 횡령했다.

김 중위는 조종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흘 뒤 돈을 부대 통장으로 돌려놨다고 한다.


김 중위는 이외에도 부하 간부나 전역 병사 등에게서 1000만원 넘는 돈을 빌려왔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금전 문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문제는 부대의 대처"라며 "김 중위의 행동은 형법 제355조 횡령에 해당하므로 보직을 해임하고 헌병에 인계해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그는 회계를 담당하는 행정계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대장은 한 수 더 나아가 횡령이 벌어진 뒤 대대 내 조종사들에게 김 중위의 사정을 설명하며 돈을 빌려주라고 권했다고 한다"며 "횡령을 저지른 휘하 장교를 방치하다 못해 도리어 도움을 준 것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중위는 9월께부터 무단결근, 지각, 무단조퇴 등 근무 이탈을 120회가량 일삼았다고 한다"며 "10월 말 개시된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김 중위는 이달 말 전역을 앞뒀다"며 "비행단 전체가 합심해 그가 민간인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추측했다.


김 중위가 민간인이 되면 여러 사람이 지휘 책임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 횡령 사건을 은폐할 수 있고, 김 중위가 개별적으로 빌린 돈은 개인 간 금전 문제로 치부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센터의 분석이다.


센터는 "이 사건은 해당 부대에 맡겨둘 수 없다"며 "공군본부 중앙수사단이 나서서 직접 수사하고 대대장과 비행단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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