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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액·상습 체납자 1554명 추가…1인 평균 8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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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상자는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경우

서울 고액·상습 체납자 1554명 추가…1인 평균 8800만원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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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510명의 명단과 신상을 14일 공개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경우다.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체납자다.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가운데 개인은 1181명으로 이들이 체납액은 995억원에 달했다. 법인은 373개로 체납액이 38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으로 계산됐다.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634명(40.8%),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69명(23.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3명(19.5%), 1억원 이상 247명(15.9%)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30대 64명(5.4%), 40대 256명(21.7%), 50대 378명(32.0%), 60대 332명(28.1%), 70대 이상 145명(12.3%)으로 조사됐다.


시는 1월1일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인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2월26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2146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사전통지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된 세금을 낼 기회와 소명할 기회를 줬다. 이 과정에서 350명이 총 65억원의 세금을 냈다.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시는 고의 체납자들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실시했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처분,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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