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SGA솔루션즈가 회사합병 결정 철회 공시번복 탓에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000만원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주상돈기자
입력2018.11.12 19:11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SGA솔루션즈가 회사합병 결정 철회 공시번복 탓에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000만원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