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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창설 70년만에 '군사경찰'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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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창설 70년만에 '군사경찰'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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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내 경찰의 역할을 담당한 헌병의 명칭이 창설 70년만에 '군사경찰'로 바뀐다.

12일 국방부는 헌병을 포함한 정훈ㆍ화학 등 일부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병은 앞으로 군사경찰로 명칭을 바꾸고 일제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헌병 이름을 군경(軍警)ㆍ군경찰(軍警察)ㆍ경무(警務) 등으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해오다가 최근 헌병 내 의견을 고려해 군사경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헌병 인터넷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1947년 3월 군감대가 설치됐고, 이듬해 3월11일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가 창설됐다. 1948년 12월15일 군기병을 헌병으로 개칭하고 헌병 병과가 창설됐다.

또 정훈 병과 이름은 '공보정훈'으로, '화학' 병과는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하도록 '화생방' 병과로 개정된다. 이밖에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 공병 지원과 기동,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각 군 '인사행정' 병과는 '인사' 병과로 고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정훈은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의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졌다"며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정(政)에서 정신의 정(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다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내로 입법이 완료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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