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 사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진실탐사그룹 ‘셜록’, 탐사전문매체 ‘뉴스타파’,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취재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직원들 휴대전화에 ‘해킹앱’을 설치해 직원들의 개인적인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도청, 사찰했다.
지난 5일 위디스크 전 직원 A씨는 ‘뉴스타파’ 측에 지난 2013년 무렵 양 전 회장이 해킹앱을 통해 수집한 직원들의 문자, 통화내역, 주소록 등이 담긴 컴퓨터 화면 캡처 파일 수백 장을 제보했다. A씨가 공개한 자료는 약 10만 건이며, 이중 통화내역과 문자내역만 6만 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양 전 회장이 해킹앱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은 사내 메신저앱 ‘하이톡’을 개발해 직원들의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때 ‘하이톡’과 함께 해킹앱 ‘아이지기’가 자동으로 깔리도록 설계했다.
직원들은 해킹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연결된 스마트폰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은 관리자 모드에 접속할 수 있는 양 회장과 극히 제한된 개발팀 직원들뿐이었다.
A씨는 양 전 회장의 직원들에 대한 사찰에 대해 “지난 2011년 불법업로드 혐의로 구속됐던 양 회장이 회사 내부 제보를 의심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도·감청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돼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