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29일 헌법재판소에 청와대의 평양공동선언·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국무회의 심의와 문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을 완료했고, 이날 관보에 게재해 공포 절차를 끝냈다.
평양공동선언은 공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남북 군사합의서는 지난 26일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로, 이번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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