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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상대 증권 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유안타증권은 "원고 강종구 외 19인이 유안타증권 외 1인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재항고 이유 확인 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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