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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구글세' 과세권 확보할 필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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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구글세' 과세권 확보할 필요있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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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 "소위 '구글세' 부과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약 5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지만 세금 납부는 부가가치세 200억원에 그쳤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유럽연합(EU)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외에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비슷한 논의를 하는 OECD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며 부과방침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조사를 마쳤고 내부적으로 정비가 돼 있다"면서 "국무총리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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