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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의 Aging스토리]나 몰래 '숨은 보험금'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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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의 Aging스토리]나 몰래 '숨은 보험금'이 있다면?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를 통해 내가 찾지 못한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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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혹시 내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남아 있다면? 내가 받아야할 보험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받을 보험금이 있다면 뜻밖의 수익으로 즐겁지 않을까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지급·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숨은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휴면보험금, 연금, 배당금, 분할보험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25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의 숨은 보험금을 조회·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입 후 6개월 여만에 보험가입자들이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2조1426억원(187만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누적 기준으로 474만명이 이 시스템을 이용했고, 하루 평균 1만명 내외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전체 숨은 보험금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이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입니다. 중도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찾아가지 않다가 이번에 찾아간 보험금이 1조2947억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5501억원의 만기보험금이 많았습니다. 보험이 만기됐는데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만기된 후 소멸시효가 지나 휴면재단에 이관된 보험금인 휴면보험금도 1789억원을 찾아갔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청구하지 않은 사망보험금도 1189억원을 찾아 갔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숨은 보험금 규모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7조4000억원 규모입니다. 더구나 이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만기가 되거나 중도보험금과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명확한 건들만 포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보험을 청구하지 않아 못받은 보험금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금액들은 잠재적인 숨은 보험금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요.


사망보험금도 잠재적인 숨은 보험금으로 분류될 뻔 했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조를 통해 사망자 정보를 확인하면서 숨어있던 사망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외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접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개인별 의료기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막혀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보험사고를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보험가입자가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않았어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화의 Aging스토리]나 몰래 '숨은 보험금'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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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조회가 되지 않고, 소멸성 건강보험 등은 미청구했다면 만기가 된 이후에도 보험금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은 차츰 개선돼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 화면에 나타난 보험에 대해 지금은 확인할 수 없지만 조만간 각 보험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 기능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혹시 내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 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는 만큼 중간 점검의 기회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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