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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번지는 ‘비리 유치원 명단공개’ 공방... 법조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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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명단 공개 문제 없다" 의견 더 많아..."공개금지 가처분 인용 어려울 듯"

법정으로 번지는 ‘비리 유치원 명단공개’ 공방... 법조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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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국고 지원금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움직임과 관련해 상당수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 공개금지 가처분 소송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문제가 있는 유치원의 명단은 당연히 공개되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과 국회, 정부의 입장이지만 유치원들은 ‘엉뚱한 피해를 입는 유치원이 생길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치원들은 ‘범죄가 아닌데도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명단이 공개될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공개 전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유치원 측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측은 추가적인 명단공개는 물론 이 참에 확실한 결론을 내놓겠다고 벼르는 분위기다. 여론의 흐름 역시 현재까지는 박 의원 쪽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와 관련한 법조계의 반응은 일단 조심스럽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유형’이나 ‘비리 여부’에 따라 공개대상 포함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공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공개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서울변호사회 공보이사 허윤 변호사(변시 1기, 법무법인 예율)은 “억울하게 명단에 포함된 유치원이 있다면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익성 등을 감안할 때 면책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비리혐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 명단공개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밖의 유치원은 손해를 주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유치원의 경우도 사안의 공익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배상액 등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송기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명단공개 판례를 소개하면서 “국가예산을 받은 이상 비리 유치원 명단은 사생활 정보차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산지 허위표시 식당 이름은 사생활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이 10년전 나왔다”면서 “부모들이 예산비리 유치원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영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천일)는 “박용진 의원의 명단공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언론사의 명단공개는 비방목적이 없고 취재과정에서 진실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치원 측의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 국가 및 자치단체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부분적으로 억울한 사례가 있더라도 국가예산이 투입됐다는 점과 공익성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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