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6일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검찰에 허위조작 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 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고소·고발 전이라도 검찰이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했다고 지시했다.
허위조작 정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미한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의혹제기 등과는 구분된다.
현행법상 SNS 등에서 '가짜뉴스'를 작성·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이 적용돼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사실 유포로 형법상 업무방해나 신용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법무부는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장·왜곡한다"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 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미술학과 교수가 여학생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대자보를 교내에 게시한 사람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 내 단원고 학생들, 여교사들이 죽음 직전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네티즌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
하고 방통위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 모니터링, 단속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 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 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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